🏠 1. 주택담보대출(구입용) 규제대출 한도 상한 6억 원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이는 중도금, 잔금 모두 포함하며,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수도권·규제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 = 0%) 됩니다.1주택자 조건부 대출 허용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이는 대출 불가하며,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약정하면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50%를 적용받습니다.실거주 의무 강화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대출 제한됩니다.LTV·DSR 규제 완화 축소‘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 전입 의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