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출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1.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금융구조가 달라집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야합니다.
2. 업종별 주요 대출 구조
▶ 제조업 : 공장 담보, 매출채권 유동화, 사모사채 발행 등
▶ 서비스업 : 카드매출채권 유동화, 양도담보(신용), 사모사채 발행 등
▶ 부동산개발업 : PF대출(Project Financing), 브릿지(사업부지 매입자금 등), 사업부지 매입자금 중도금, 준공 후 담보, 수분양자 중도금, 분양수입금 유동화 등
▶ 건설업 : 공사비채권 유동화, 사모사채 발행, 신용 등
▶ 임대업 : 매출채권 유동화, 부동산 담보 등
이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있고 그에 적절한 대출 구조가 있어 업종별 대출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접수 단계(주선사 혹은 주간사 선정)
주로 증권사에 방문 혹은 지인소개를 통해 대출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 및 주선계약 혹은 금융자문계약을 진행합니다.
주선사와 미팅하여 간략히 컨설팅하고, 대출목적과 해당 기업의 현황 등 내용을 주선사 앞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대출 목적 : 자금이 필요한 이유(운영자금, 시설투자, 신규사업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
📊 2) 재무 건전성 확보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3) 사업 계획서 : 경쟁력, 수익 예측, 상환 계획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 4) 담보 및 보증 준비 : 소유부동산, 예적금, 관계사의 연대보증 등
📁 5)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4. 금융 구조 및 조건 구체적으로 구상
대상 업종에 맞추어 금융구조를 구상하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 맞추어 세부조건을 협의합니다.
조건은 어떤 대출 구조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예시는 부동산개발업의 PF대출을 예시로 관련 조건들을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예시(PF대출)
✅ 금리 및 수수료 : 금리 6.0%, 참여수수료 2.0%
✅ 대출기간 : 36개월
✅ 물적담보 : 관리형토지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제공(대출금 120%) 등
✅ 인적담보 : 대표이사 연대보증(대출금 120%), 주주 연대보증(대출금 120%), 관계사 연대보증(대출금 120%)
✅ 선행조건 :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기자금 투입, 시행사 시행권포기각서 제출, 시공사 유치권 포기 및 시공권 포기각서 제출,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등
✅ 후행조건 : 하도급업체 직불 조건, 공사비 10% 유보조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시 사업비 투입 조건, 기성실사보고서 확인 후 공사비 지급조건, 일정 분양률 미달시 할인분양 개시 조건, 분양수입금 전액 상환 조건 등
5. IM(Information Memorandom / 제안서) 작성
협의한 조건과 대출 받고자 하는 기업(차주)에서 제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선사에서 간략한 IM 작성합니다.
작성된 IM은 각 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 참여를 권유해야하므로 정확하고 메리트 있게 작성해야합니다.
6. 금융회사에 제안
주선사의 인적네트워크 기반으로 금융회사(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사, 수탁업자 등)에 제안서 제출합니다.
대출금융기관로 금융구조에 따라 1순위 채권자로 시중은행 & 2순위 채권자로 저축은행 혹은 여전사 등을 대출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금융기관에게만 제안을 할수도 있고, 단일 순위로 농수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에만 제안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차주와 주선사가 협의한 금융구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도 건축주의 자격으로 혹은 수탁자의 자격으로 수주심의 등이 필요하여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구조에 따라 수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 대출금융기관(대주) : 시중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여전사(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등
☞ 부동산신탁사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교보자산신탁 등
☞ 수탁업자 : 신탁업이 등록된 금융기관(주로 증권사, 시중은행, 보험사 등)
7. 조건 추가 협의
대출금융기관별 내부 심사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건 추가 협의(금리, 수수료, 담보, 선후행조건 등)를 진행합니다.
내부 기준금리, 수수료 정책, 담보 요건 등 금융기관별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심의 진행 전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협의를 해야하며,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심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8. 협의된 조건으로 내부 심사 진행
최종적으로 협의된 조건으로 각 대출금융기관 별 심의 진행 후 승인여부 주선사 앞 통지하며, 주선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각 대출금융기관들의 진행현황을 정리하고 심의예정 대출금융기관들과 차주에게 공유하며 향후 일정을 조율합니다.
9. 모집완료 및 약정 진행
목표 대출금액 승인 완료시 선정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 일체를 작성하여 검토 및 수정을 진행하고, 최종본으로 약정식 당일 각 당사자(차주, 대주, 신탁사, 보증인 등) 날인하여 최종적으로 약정을 마무리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약정서 외에도 신탁사 혹은 수탁업자 자체적인 계약 서류(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금전채권신탁계약서 등)에도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기표
각 금융기관은 약정 후 선행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각사별 내부 절차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용도에 맞게 대출금을 송금합니다.
이후에는 차주는 자금의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각 금융기관 별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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